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뉴딜펀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뉴딜펀드 신뢰확보를 위해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은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은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운용사 관리와 뉴딜투자 유도 등 일정부분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용사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투자처 발굴 지원 △금융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해외 출자자 참여 기준 정립을 내세웠다.
뉴딜펀드의 민간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세제혜택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윤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인 투자자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펀드의 수익성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사업은 대부분 걸음마 단계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뉴딜펀드의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펀드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대상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또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뉴딜사업 가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관련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간접펀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감안해 해외 출자자의 참여 규모 및 요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사전 협의 등 프로세스를 구체화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활용한다는 뉴딜펀드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뉴딜펀드에 관한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딜펀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