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품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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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주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업계와 행정·입법부 시각차가 극명하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뤄진 게임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기준이 마땅히 없는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틀 뒤인 19일 문화예술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부분유료화 게임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국내 게임사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게임에 존재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낮은 확률, 공표 확률 진실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도 논란거리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확률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한계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강제규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뿐 아니라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위도 자율규제의 '캡슐형 아이템'에서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형태 확률형 아이템까지 넓힌다

전부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규제하고 업계 숙원인 등급분류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해외 게임사의 무책임 운영을 막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중소게임사 자금 지원,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견이 없다는 것이 국회 내 분위기다.

전부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두고 업계는 우려한다. 업계는 법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규제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자율규제만큼 유연하지 않고 신속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게임 자체가 확률 연산에 따른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긴 힘들다는 주장이다. 어디까지를 규제 범위에 둘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의 경우 실제 법 적용이 어려워 국내 업체 역차별 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입법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산업 발전과 진흥,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 업계는 자율규제를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자는 현행 자율규제가 단순 확률 표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이중·컴플리트 가챠를 견제할 수 없다는 점, 강화 확률 등을 게임사가 공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들어 규제 입법을 반긴다.

게임이용자이자 게임사 직원인 A씨는 “확률형 아이템을 견제할 강제성이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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