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대신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이 민간업체로 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업체들은 신탁·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감 기준 국내 95개 지자체 약 3조6000억원 규모 충전금이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5876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권영세 의원은 “특정 업체가 지역화폐 충전금을 독점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또한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피해는 주민과 가맹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