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비대면 거래시 상대 정보 조회라도

비대면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상대방 계좌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는 조회해야 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등에서 범죄 계좌 또는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범죄자가 새로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수가 걸러진다.

일정 수수료를 물더라도 안전거래사이트를 사용하면 지급을 막을 수 있다.

거래가 이뤄졌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거나 녹취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택배 거래의 경우, 책이나 신문 등을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배송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 비해 배송품 무게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한다. 배송에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거래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사기인 것을 알게 되면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을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 사이버수사계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기 접수가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며 “상대방 신용도 혹은 플랫폼 내 등급이 높아도 안심하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일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사이버 신고 등을 이용해서라도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