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고객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높으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타 은행과 창구업무를 제휴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 1분기 중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체 점포현황을 반기마다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이 중복점포를 정리하는 추세에 따라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은행의 운영 효율화와 온라인 중심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대도시는 점포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6월 제정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점포폐쇄 대체 수단으로 ATM 운영, 타 금융사와 창구업무 제휴, 정기 이동점포 운영, 직원 1~2명 규모의 소규모 점포 운영,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점포 폐쇄를 결정했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전체 점포수 외에 국내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표. 주요 국가의 은행 점포폐쇄 규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