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판결에 금속노조 "최정우 회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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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취지의 법원 판결 직후 최정우 회장에게 책임소재를 묻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광주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수행 업무와 대금 결정방식, 업무지시 등을 볼 때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법원은 판결문에서 포스코에 원고들을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토대로 포스코에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최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부장은 “포스코에선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 11월 24일에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최 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면서 “온갖 불법으로 포스코를 죽음의 기업, 위험 기업으로 만든 최 회장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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