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 개인회사를 보고 자료에 빠뜨린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