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2월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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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보건복지부가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들이 결합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활용 가능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변화에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후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업무지침에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도 구축했다.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포털을 통해 연결되는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합전문기관 업무 개시에 맞춰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하면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하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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