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자율규제와 부처간 협업,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 등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전문규제기관 역할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ICT 분야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분야이므로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면 늦다”며 “전문규제 기관이 정책과 규제를 계속 보면서 기술과 서비스 동향을 파악해 왔을때 규제 타당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넓고 깊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관할하는 전문규제기관이 역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혁신을 가로막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권한은 방통위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동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수 법률을 추진하며 중복입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방통위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규제 도입으로 잃을 게 없었지만, 우리는 토종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자율규제 요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서 문제 해결이 되면 가장 좋다”며 “정부의 과징금 혹은 인센티브 부과 논의를 통한 구속적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한 부처가 전속적으로 진행하기보단 부처간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규제 수단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은 “중복규제를 피할 경우에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 사이를 규제 기관의 유기적 연계로 해결해야 한다짐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상호 보완하면서 두터운 이용자 보호가 가능토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며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규모로 규제 적용 대상을 나누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추진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EU와 미국은 5~10년 전부터 실태 조사를 해왔다”며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MRI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의사들이 서로 자기가 수술하겠다고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는 특수영역 규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일반영역 규제만으로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