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과도한 입찰조건에 태양광업계 난색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과도한 입찰조건에 태양광업계가 난색이다. 달성하기 힘든 수준의 출력보증 확약과 20년 무상보증까지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걸어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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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도. [자료:새만금 솔라파워]

7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투찰 마감 예정인 '새만금솔라파워 새만금 수상태양광(300㎿)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입찰'에 대한 개선요구가 거세다. 무리한 입찰조건 탓에 입찰 참여를 준비하던 몇몇 건설사는 포기의사를 밝혔고, 일부 설계·조달·시공(EPC)사는 입찰조건 변경을 건의했다.

새만금 솔라파워의 공모 지침서는 '발전보증 출력량 확약서'를 요구했다. 보증대로 발전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달렸다. 판매할 전기를 목표 이하로 생산하면 미달분에 대해 EPC사가 책임을 지고 물어내라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종합출력보증 점수를 최소 하루 3.72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루 발전시간이 3.72시간을 초과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출력량에 대한 확약서도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 발전시간은 하루 3.5시간 정도이고,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는 값은 하루 3.3시간 정도다. 그런데 육상태양광보다 더 변수가 많은 수상태양광 일일 발전시간을 3.72시간 이상으로 잡은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20년 무상보증 이행확약서 제출 조건도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다.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태양광발전설비 하자보수 기간을 5년 범위내에서 고시토록 했는데, 새만금 솔라파워는 20년 무상보증을 강제했다. 부품 공급사가 보증하는 기간이 가장 긴 태양광모듈이 12년이고 인버터나 부력체 등은 이보다 더 짧다. 그럼에도 20년간 부품 수명이 다해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단순계산해도 EPC사가 20년 무상보증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십억원 단위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 발전설비 제안공모 관련 건의'를 새만금 솔라파워에 지난 3일 제출했다. 20년 강제보증은 시장 기준을 적용해줄 것과 발전량 보증배상 강제 관련해서는 3.72시간 초과시 만점기준으로 변경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20년 강제보증 조건을 시장기준으로 변경하고, 하루 발전시간 3.72시간 기준도 높기 때문에 그 이상 출력경쟁은 지양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아무리 대규모라는 것을 감안해도 EPC가 이행하기 버거운 조건을 주문했다”라며 “20년간 유지보수를 무상보증하라는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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