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 경고와 업무 일부정지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동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 환매가 지연됐다.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