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등 추가 제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15만6000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급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1~11월에 개업했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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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