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 등 독립된 연구조직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3월부터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금 지원을 받으며 기술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19로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와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 사업 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조치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 용품에 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소번처기업부는 연구인력 지원 부분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혜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의지가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문제로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 절차가 간단한 반면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 규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운영방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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