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8일 본회의 열고 백신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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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된 긴급현안질문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8일에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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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정해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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