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7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로 나설 예정인 국회의원들은 6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마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한 제한·금지 행위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이외에도 후보자와 정당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저술, 연극, 영화 등의 활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