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SW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는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프리랜서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SW개발자는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해 복수 프리랜서가 협업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SW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법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달 만료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