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각국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글로벌 기업이 고정 사업장(서버)이 있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고 조세회피 문제도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국가 간 소득 이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가 공개한 'OECD 및 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시장에서 이익창출 규모가 다른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 사업 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