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소형 특수차 신설...“특례 대상만 중량 제한 無”

소방차·쓰레기차 등 공공부문 수혜
특례 대상 외 750㎏ 중량 제한
업계 "全 특수차 중량 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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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새해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한다. 초소형 화물차 중량 기준을 준용하지만 법상 특례대상에 대해선 중량 제한을 없애는 안이 유력하다. 소방차 등 공공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차량에 있어선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선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적용하는 페이로드(Pay-load) 개념을 도입해 제작사에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한다.

그동안 승용차, 화물차는 초소형차 분류가 있었으나 특수차는 없었다. 초소형차는 36개가 아닌 22개 안전인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 특수차는 초소형차 분류가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초소형 특수차 분류가 신설될 경우 안전기준 충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차량 제작 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특수차 중량 제한과 안전 기준도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 실증사업을 진행, 특수차 중량 기준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화물차와 같은 750㎏을 적용하고 자동차규칙 제144조에 따른 특례대상은 중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등 공공부문에 활용되는 차량에 대해선 수요자의 특례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공목적 특수차는 예외지만 개인 목적 달성을 이유로 사용되는 푸드트럭 등 초소형 특수차에 대한 안전 기준 완화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례 대상 특수차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게 포함한 장비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 적정 중량을 찾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공공목적뿐 아니라 모든 초소형 특수차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승용차, 화물차보다 높은 중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의 페이로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U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차량을 'L7'으로 분류한다. 국내 초소형차가 L7에 속한다. L7 화물차 중량 제한은 600㎏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배터리와 화물칸에 장착된 기계류와 장치를 제외한 기준이다.

특히 EU는 페이로드 개념을 도입해 제작사가 차량 하중 능력에 따라 1000㎏까지 추가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로드는 운전자 무게(75㎏)를 제외한 승객(65㎏), 배터리, 특장 및 트레일러 무게 등이다.

초소형차 업계 관계자는 “페이로드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1300㎏은 돼야 다양한 특수차 제작이 가능하다”며 “총 중량보다 차량 하중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과 수출에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