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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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비구속적인 권고안이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

안내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보호 등에 맞는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 또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 및 예시를 제시했다.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0조원에서 2019년 약 300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고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다.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