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여권을 촬영(스캔)하면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28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썸뱅크, 모바일뱅킹 웹을 통해 시행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