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장현영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 사진=엔씨소프트

올해 6월 미국에서 게임 산업사에 기념할 만한 매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데버 RX'라는 모바일 게임을 디지털치료제(DTX)로 승인한 것이다. 인데버 RX는 공중에 뜨는 하버보드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어린이의 주의력 향상 효과를 인정받았다. FDA 승인 이후 유럽연합(EU) CE 마크도 획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으로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인데버 RX 사례를 통해 게임을 질병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DTX이자 새로운 의약 플랫폼으로써 게임이 탄생한 것이다.

DTX란 소프트웨어(SW)나 디지털 기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학상의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에 기반을 둔 치료 개입을 제공하는 의료기기형 SW(SAMD)'라고 정의하고 있다.

DTX 인정은 전 세계 추세다. DTX는 기존 약에 비해 부작용이 별로 없고, 개발과 유통 비용이 적게 든다.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TX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식약처도 DTX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생태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DTX 기본 기준은 마련했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의료는 차치하고 게임과 SW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IP) 보호, 등급분류 문제 등 법·제도 장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개인정보나 의료법 등 법제상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DTX 서비스 구축 작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DTX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미래 먹거리인 만큼 산업이 조기에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법·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적극 대처와 움직임으로 디지털 약국도 구축하고, 세계에 유통될 수 있는 DTX로서 게임도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DTX에 대한 IP 보호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데버 RX 같은 게임 치료제의 경우 현행법상 게임으로서 보호받는 것인지 의약품으로서 보호받는 것인지 모호하다.

게임저작권, 게임특허, 의약특허 등 여러 제도가 맞물려 추후 IP 보호 분쟁에 혼란을 초래할 공산이 높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DTX IP 보호에 대한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게임 형식의 DTX는 식약처 허가 심사와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유통, 제작, 배급할 경우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게임 DTX를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 개인정보, 약물보호제도 등에서 사회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학계, 의료계, 개발자, 뉴플랫폼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 합의를 위한 창구 또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중심이 된 것은 온라인게임 산업이 거의 유일하다. DTX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종주국이라는 명예와 함께 산업 성과와 위상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현영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 jjhy@ncsof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