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에서 오는 31일부터 새해 3일까지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새해 3일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