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인 최고금리가 새해 하반기부터 20%로 4%포인트(P) 낮아진다.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새해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새해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을 보완책에 담을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