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28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31일은 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본인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전자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비상장 종목은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