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400억원 확정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결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됐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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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10월 25일 일요일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 삼성전자 6만2394원 △ 삼성전자우 5만5697원 △ 삼성SDS 17만3048원 △ 삼성물산 11만4681원 △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 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 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회장 상속인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 제곱미터(㎡)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 원으로 매겼다. 이 땅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한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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