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려 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CCTV 등 대체 방안이 허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 적용 대체방안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정안을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 기술검토를 거쳤다.
주요 개정사항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 때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화관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CCTV, 감지기 등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 고시 영상설명회를 23일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