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에 빠진 행복한백화점 입점 중·소상공인을 위해 매장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하부터 6층까지 입점돼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15개사, 중소기업 3개사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 중소기업 20%의 임대료인하를 진행하며, 3단계로 격상돼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 중·소상공인 모두 18개 업체의 임대료를 모두 5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영업중단이 1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이후부터 임대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2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고자 행복한백화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결정은 단기간 내 코로나 상황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한시적 방침이 아닌,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999년 서울 목동에 설립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유통판로 개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