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리 경제 체제를 더 튼튼히 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큰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기업 편법행위를 완벽히 막지는 못하지만 기존 재벌개혁 정책보다 한 걸음 진일보해 앞으로 편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합동으로 열렸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혁신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됐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공정경쟁 3법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서 당초 폐지를 주장한 정부안과 다르게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과 관련, 의무고발요청제를 이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 반대가 컸고 국회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찰, 조달청, 중소기업부에서 의무고발요청제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 많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이 두 배 올랐고 피해구제 보장을 위해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담합 등 위반행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사외이사 대상 여부를 분리해 '3% 룰'을 적용함으로써 투기성 외국계 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외국계 펀드 등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경우가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면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보험사 지급여력(RBC)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에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규제 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달라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번 법률은 그룹 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등 그룹위험을 평가·감독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복합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구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모범규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감독 대상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규제가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외국계 자본이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