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 끝에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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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다. 187명이 찬성하고 9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공수처법 표결 진행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독재자 문재인'을 외치며 반대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번째 안건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속에 통과된 법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고,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관련 조작사건 수사를 은폐, 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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