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12월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