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신고하면 안내를 받아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휴대폰·카메라는 물론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분실·훼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한다.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서도 수험생임을 반드시 밝히고 교육청에도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교육부는 권장했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해야 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