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액셀러레이터 겸업 창업투자회사에게도 사모펀드(PEF) 결성이 허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벤처캐피탈협회, 엔젤투자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등 벤처투자업계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창투사의 등록 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창투사에게 허용된 PEF 결성 역시 가능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불명확했던 액셀러레이터 겸영 창투사의 PEF 결성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됐다. 앞서 이런 불명확한 법률 해석 문제로 인해 PEF 결성을 추진하는 겸영 창투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반납이 이어진바 있다. <관련기사 2020년 10월 23일자 1면>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당장 PEF 결성이라는 문제는 해소했지만 여전히 법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조항과 투자의무비율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PEF 결성 제한 문제 역시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투자회사를 동시 등록한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다. 예컨대 현행 법률에서는 창업투자회사에게는 PEF 결성을 허용했지만, 액셀러레이터에게는 PEF 결성을 제한했다.
투자의무비율 역시 창투사와 액셀러레이터의 기준이 다르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보다 많은 비율을 초기 투자 기업에 의무로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어느 기준을 먼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벤처투자업계의 목소리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창투사의 PEF 결성은 가능해졌지만 과연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게되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면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 역시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법 개정 이전까지는 액셀러레이터 겸영 창투사에게도 유권해석에 의해 PEF 결성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