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 5%로 하는 안을 제도화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했다. 매출액 5%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등 3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은 국토부 고시를 별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