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 청구…"감사 결과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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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기폐쇄 결과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취지를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피조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을 과소 추정했다는 감사 보고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지만 감사원이 원전에 대해 경제성만 평가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면서 행정지도 원칙을 준수했다”면서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의는 필수 과정으로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직원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