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8.9%가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문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 도입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회는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 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기업의 68.8%는 제도 확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 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과 중복 처벌(7.8%)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