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학개미가 정부의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양도세 세액공제 한도 조정, 대주주 요건에 있어 정부안을 후퇴시키면서 조세 저항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상황과 별개로 투자행위 소득에는 정당한 과세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2023년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가 더 큰 문제”라며 “입법화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선 5000만원 이상 차익에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의 상장 주식은 매매거래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를 내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는 다소 불합리한 과세 형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상장, 비상장을 막론하고 모두 양도세를 물린다.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세법개정안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조세저항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정한 법을 유예한 것은 정책철학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양도세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주식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기준점을 낮추는 방안에서 10억원 유지로 확정했다.
당국이 부정적인 여론과 여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책일관성·과세형평성'을 근거로 맞서던 정부안이 논란이 제기된 한 달여 만에 후퇴한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안이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만 공제한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커지자 결국 5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도 투자행위를 명확히 규정된 만큼 부동산과 같이 투자수익에 세금이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국회에서 세제를 정략적 측면에서 활용하다보니 조세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법제화한 금융과세 방향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드는 경우 시장까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요건의 가족 합산 규정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합산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억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 합산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만큼 가족 합산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대주주 10억원 유지·가족합산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손실 합산 등의 장치가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과세 체계. 출처=기획재정부>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