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자가 왜 거기서 나와"…업무용 계정 '사적 개입' 또 덜미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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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게임에 개입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용자 피해는 물론 게임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자 부정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스톤에이지 월드' 운영 직원이 업무용 계정을 사사로이 사용하다 이용자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직원은 게임 내 오류 현상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팅한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사용했다. 운영자 계정은 고난도 엔드 콘텐츠까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사용된다. 때문에 아이템 생성 등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계정으로 일반 이용자와 같은 콘텐츠를 즐기면 게임 내 건전한 생태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박탈감을 느낀 이용자가 떠나 게임 수명에도 악영향을 준다.

운영 직원은 '부주'를 구하는 등 약관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부주는 대가를 받고 타인 계정을 사용해 레벨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넷마블 이용약관은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정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부주로 지원한 이용자가 과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좋은 아이템이 갖춰진 계정을 보고 의혹을 제기한 후에야 확인해 조치했다.

넷마블은 “계정 담당자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노출한 것”이라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 제외하고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넷마블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imc게임즈 '그라나도에스파다', 넷마블 '대항해시대 온라인', 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넥슨 '메이플스토리2', 카카오게임즈 '검은사막' 등에서도 직원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다.

게임사는 라이브 게임에서 확인이나 테스트가 필요할 때 통상 테스트 계정을 사용한다. 담당자가 계정 세팅 내용과 목적을 공유하면 부서장이 검토 후 승인한다. 이후 테스트 종료 후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이용자 동향을 확인하는 일명 암행계정 역시 마찬가지다. 규정 자체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업무과정에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이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네오플 '던전 앤 파이터' 운영자는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슈퍼계정으로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벤트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전력이 있는 직원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가 게임과 게임사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직원에게 악영향을 끼침에도 인사 조치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수한 상황이 성립해야 배임 등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개입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된다”면서 “게임산업법상 운영자 부당 개입을 근절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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