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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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얼굴영상을 저장해선 안된다. 이용자는 자신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화상카메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 적법성 지적을 받았다. 이후 서울 소재 주요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 운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카메라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로 설정해야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되도록 방역당국과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해킹의 우려가 있다”면서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하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 등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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