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텍, 자사 플랫폼서 대환대출 중개
제주·경남·광주은행으로 협업 확대
빅밸류,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 가치
빅데이터 기반 도출...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 빅밸류 2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피노텍은 차입자가 다양한 채널(모바일, PC,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환대출은 A은행에서 받은 대출(고금리)을 B은행에서 새롭게 받은 대출(저금리)로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피노텍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객 동의 및 상환금 조회 요청' '상환금 정보 통지' '법무대리인의 말소업무 진행' 등 중개역할을 한다. 우리·NH농협은행(신용대출), IBK기업은행(담보대출), 수협·부산은행과 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 제주·경남·광주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은행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립·다세대, 나홀로 아파트,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 엔진을 통해 빌라 등의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한 후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산정대상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유사한 주택 매매사례를 짧은 시간 안에 연산, 학습해 0.1초안에 결과값을 제공한다.
이 기업은 하나·신한·대구은행, SBI·웰컴저축은행과 협업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빅밸류는 이번 페퍼저축은행과 손잡고 빌라(연립,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정교한 심사,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 업무를 위탁하고 이들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선정은 금융당국이 한다.
기존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회사 본질 업무에 대해선 외부 위탁을 금지했지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선정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3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제6차 지정대리인 제도 내용>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