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행사촉진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 직원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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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포상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우수공무원을 1명 뽑았던 것에서 선발규모를 5명(탁월1, 우수1, 보통3)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백화점과 온라인에서 할인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체 상생협약 촉진에 기여한 이현준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탁월등급에 뽑혔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리콜 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한 김태훈 조사관은 우수등급에 선정됐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를 개정한 이승혜 과장과 박진석 ·이민형 사무관은 보통등급에 뽑혔다.

공정위는 5명의 직원에게 인사가점이나 포상휴가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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