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 5일부터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시행된다.
소비자가 정보를 보유하거나 상거래 등을 위해 신용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런 요청을 받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모두 이에 응해야 한다.
전송요구권을 수용해야 하는 대상은 금융기관 등 일반기업은 물론 300여 곳이 넘는 공공기관들도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포함해 민간 기업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 곳이 넘는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몇몇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이들 수용 대상 기업이나 기관들 대다수가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대량의 고객 정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 전자신문이 핵심 기관과 주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데이터전송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스템 전환에 나선 곳은 전무했다.
이런 상황을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오고가도록 했는데, 그 길을 안 닦아 놓았다'고 표현한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도로를 만들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것과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용 대상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식, 별도 중계기관을 두고 해당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고, 대상기관에 새로운 법 시행을 알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차질 없이 시행돼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도에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지만,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역할이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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