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벤처캐피털(VC)의 액셀러레이터 인가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사모펀드(PEF) 결성을 금하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 30일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자진 말소했다. 앞서 포스코기술투자와 캡스톤파트너스가 등록을 말소한데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액셀러레이터가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PEF)와 신기술금융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벤처투자촉진법의 조항이 자진 등록 반납의 주된 원인이 됐다. <본지 2020년 10월 23일자 1면 참조>
K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장 PEF를 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단 등록을 취소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액셀러레이터 반납에 따른 투자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VC를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반납하는 사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사를 모회사로 둔 벤처캐피털(VC)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PEF 결성은 아무래도 중기부가 아닌 금융위 소관이다보니 연말을 앞두고 내부통제 차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반납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부에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경우에도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PEF 결성 금지 등의 문제는 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 증가 추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