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해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세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2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는 5부제 구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