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과정 감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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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이 편법으로 운영돼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은 22일 최근 사행 요소가 강한 게임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 형태로 불법게임물을 운영 중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는 이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본 게임이 아닌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게임위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뒤늦게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지만 개발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기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물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게임을 베팅 게임으로 제공하면서 게임위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해당 사업자는 지분 100% 이상 약 30억원 차익을 실현하고 사업을 처분했다. 처분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에 상장되는 등 불법수익금 방치는 물론 일반 주식투자 시장까지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윤 의원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가 그 위험성과 지능성에 비해 너무도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게임위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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