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실외기, 지하주차장 지붕 건축면적 산정 제외
비대면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앞으로 도심 주거지역에도 전기차 전용충전소와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안에 문제가 없는 건축도면정보를 공개해 건축 창업 활성화도 촉진한다.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도 여전한 대면 위주 행정 절차를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수년 간 도심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 전용 충전소는 없다. 전기차 활성화를 대비해 전기차 충전소를 짓고자 해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 주거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신기술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국토부는 향후 일어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렌털스튜디오, VR 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은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대면 행정처리 확대를 위해 건축행정시스템도 개선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최초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 '세움터'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1만건이 넘는 건축 심의 회의를 대면으로 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내년 2월에 언택트 건축허가 및 현황도면 열람·발급 시스템과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와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이 앞으로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기둥을 설치하면 건축물로 간주됐다. 이 면적을 제외해 부담없이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주차장을 눈이나 비가올 때 지하주차장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외기 면적도 제외해 상가 건물의 실외기가 건물 밖에 설치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물 외관을 해치고 소음을 발생하는 실외기를 실내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외기 수리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건축정보모델링(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스타트업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과제를 발굴해 왔다.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사회 변화,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