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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부설기관화를 두고 에너지 연구개발(R&D) 독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석탄발전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과 로봇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13일 열린 산업위 국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ETEP의 KEIT 부설기관화를 두고 에너지 R&D 독립성 문제를 조명했다.

황 의원은 “KETEP을 KEIT 부설기관으로 두는 정부의 에너지법 개정안과 두 기관을 통합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의원발로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가 부처 간 R&D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 배경으로 보이지만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술 R&D와 에너지 R&D는)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ETEP과 KEIT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양호 KEIT 원장은 기획단계에서 에너지와 산업기술 R&D를 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에 임춘택 KETEP 원장은 R&D 기획단계는 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 조정하고 에너지 R&D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R&D는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면서 “기획 단계에서는 (산업기술과 에너지 R&D를) 같이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R&D) 기획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예산 정책에서 하고 있다”며 “에너지 R&D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계장관회의 때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부처마다 다수 연구 전문기관이 있어 R&D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반영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KETEP을 KEIT 부설기관으로 두거나 KETEP과 KEIT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산업위에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두 R&D 기관 수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해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담당기관은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보가 지원하는 해외석탄발전소를 합쳐 하나의 발전소로 본다면 인구 1000만명에 가까운 헝가리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무역보증기관은 석탄화력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의 돈으로 '좌초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인호 무보 사장은 “결론적으로는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후환경 변화요인이 있고, 하나는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는 상대방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고, 국가 환경에 대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신산업인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기관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이나 5세대(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로봇) 공공수요, 공정수요 창출을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이)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부와 로봇산업진흥원은 2~3년 전만 해도 공급, 기업 위주로 로봇산업을 육성했지만 최근에는 수요, 서비스 중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로봇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