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건강식품 허위광고 1만건 적발돼도...식약처 행정조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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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건강식품 허위광고가 지난해부터 1만건이나 적발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 한 건도 행정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관련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광고하지 않도록 조사·행정조치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 차단'이라는 행정처분 제재를 동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식약처가 관련 적발 광고에 아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 판매자를 양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대형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 이동해 재판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 다수 제품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고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대허위 광고 현황 (단위:건)

출처:식약처

온라인 건강식품 허위광고 1만건 적발돼도...식약처 행정조치는 0건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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