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밝히는 자체시스템 구축 요청
네이버TV 자체시스템 구축해 예시
국내 플랫폼처럼 유튜브, 자체적인 '뒷광고' 규제 나설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뒷광고' 자체시스템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난다. 네이버TV 등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협의한다. 자체적인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 재제 방안도 논의대상이다.
11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만나 '뒷광고'를 방지하는 자체시스템을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당광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구글코리아와 협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8월말 추천·보증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9월중 SNS·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당국은 9월 중 구글을 비롯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정이 미뤄져 이달 중 협의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국내 플랫폼의 경우 자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TV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상 삭제, 라이브 중단 등 제재가 가능토록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광고 유무를 인플루언서가 직접 콘텐츠 상에서 표시하는 것만큼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동영상이나 웹에 표시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자진해 인플루언서 부당광고를 자체 재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협의해 '뒷광고'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방침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속 제기해 왔다.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 시 유료 프로모션 포함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을 어겨도 해당 계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외부에서 수주한 광고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문제는 자체시스템이나 제재방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응할 지 여부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달리 역외 사업자인 유튜브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