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밀집 지역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횟집거리, 족발거리, 커피골목 등이 대표적 예다.
제도 운영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건립,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중기도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오이도 횟집거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고,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200여 곳에 달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기부가 지난 1월 도입 발표,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신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두 달 넘게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직접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 조사 결과(올해 9월 29일 기준)
출처:중기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