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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이내 차도 및 인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나 인도, 공원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배민은 이들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실증 특례 승인에는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 김요섭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